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1. 서울시 관악구 지적과-26876(2019.12.09.)호와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여 2018.2.9.부터 시행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허가 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부과대상임(관악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 제2항 제4호에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이 안되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 제1항 제1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의제 처리 사항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는 규정에 의해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으로 본다. 2) 을설 : 부과대상 아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부과대상사업) 제2항 제4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 다. 서울시 의견 : 갑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고,「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비고(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아야 함. 붙임 1. 자치구 질의 공문 1부. 2. 관련법(도시정비법, 개발이익환수법, 소규모주택정비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1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9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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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973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8900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