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032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서승표 박양호 07/10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7.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기존 ‘장애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중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지원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경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제1호 가목) ○ 주택개조지원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제2호 가목) ○ 제8조제2호 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4급이었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이 개정(2019. 6. 4.)됨에 따라 재 판정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부칙 제2조(경과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명칭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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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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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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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032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승표 (02-2133-4230) 관리번호 D0000037553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