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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관계자 회의결과보고(6차)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215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이병철 07/10 박유미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관계자 회의결과보고(6차) 2019. 6. 2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 시립병원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6차) 서울시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및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20.(목) 13:30~15:00 ?? 장 소 :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강의장 ?? 참 석 자 : 시립병원, 서울시?재단 관계자 등 ○ 서 울 시(1명) : 301담당주무관 ○ 시립병원 : 시립병원 301사업 담당자 및 관련 실무진 ○ 공공보건의료재단(2명) : 소예경 선임연구위원 외 2명 ?? 회의안건 ○ 301사업 활성화 추진 아젠다별 기본(안)에 대한 실무진 의견수렴 ?? 회의일정 (진행: 공공보건의료재단)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13:35 ‘5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3:35 ~14:45 ‘70 ○ 핵심 Agenda (1) : 301 서비스 제공범위(정의와 명칭) ○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공공보건의료재단 소예경 선임연구원, 방효중 연구원 및 9개 시립병원 301담당자 ○ 핵심 Agenda (2)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업무 표준화, 차별성) ○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 핵심 Agenda (3) : 활성화 전략 (전담 조직, 권한) ○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14:45 ~15:00 ‘15 ○ 회의 마무리 Ⅱ 회의결과 ?? 회의내용 핵심 Agenda 개요 논의 사항 Ⅰ. 핵심 Agenda(1): 301 서비스 제공범위(정의와 명칭) ○ 301 정의 - 소예경 부장(재단) : 301사업 활성화 기본(안)은 지금까지 수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나온 시립병원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으로 확정(안) 아님. 병원별 301사업 제공하고 이해하는 바 달라 모든 병원 통합하는 ‘301 정의’ 없음. 정례회의 통해 보건, 복지, 의료 통합 기존 301정의에서 추가해야 하는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301 정의에 추가함. ① 건강교육 ② 퇴원 후 사후관리 ③ 스스로 건강문제 관리 ④ 반복적 재입원 줄이기 ⑤ 지역사회 복귀 - 북부병원 : 본원에서는 건강동행 서비스 제공하나 개념에는 없음.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모든 시립병원이 건강동행 서비스 하지않아 포괄적인 개념에서 해당 단어 포함안됨. 따라서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도 필수서비스 아닌 권장서비스로 분류. - 소예경 부장(재단) : 추가된 개념 정의에서 ‘스스로 건강문제 관리’ 부분이 일부 건강동행의 의미 내포함. ○ 301 명칭 - 소예경 부장(재단) : 기존 301사업 total care 의미에 적합한 명칭이고, 현재 새롭게 논의하는 continuous care 의미이므로 해당 의미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될 필요성 있어 ‘지역의료연계’ 명칭 제안함. - 서북병원 : 지역의료연계(안) 명칭에 동의하나 병원 내 유사한 명칭있음.(진료협력센터) - 서남병원 : 지역의료연계팀(센터)이 진료의료센터에 포함 안될 시 ‘연계’ 업무 동일하여 내부적 혼선 발생빈도 높음. - 북부병원 : 명칭만 듣는 경우 우리가 생각한 개념과 목적의 광범위함이 아닌 협소한 의미로 수긍 가능함. 본원에서는 현재 ‘의료복지통합자원센터’ 명칭 사용 중임.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진료의료센터 등과 명칭과 유사할 경우 혼란야기 되는 의견과 현재 개념과 목표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Ⅱ. 핵심 Agenda(2):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업무 표준화, 차별성) ○ 업무 표준화 ① 대상자 기준 및 요건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원내에서 의뢰된 환자도 대상자 가능하나 델파이 결과에 따라 자율업무로 구분. - 동부병원 : ‘필요시 원내에서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무조건 원내 환자를 301에서 해야 하는지 업무 갈음 필요성 요구. - 소예경 부장(재단) : 개입이 크게 작용 될 경우 xxx(301사업)이 담당, 간단한 자원연계는 사회복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개입 수준에 따라’ 업무구분 필요함. 현재 외국인노동자사업 등 병원 내 다양한 사업이 301사업과 별개 예산으로 구분, 실적 평가하여 업무 갈음 할 시 조직과 인력 재조정 필요. - 서남병원 : 원내는 너무 모호하여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 필요. - 소예경 부장(재단) : xxx(301사업)는 단순 의료비 지원, 비급여 지원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한 대상 포함기준 위한 원내 홍보 필요. - 동부병원 :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301사업이 개입하는 케이스가 의뢰되지 않아도 의도치 않게 발견된 경우 발생. 의뢰가 들어온 것만으로 대상자 분류 제한적.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원내 대상자 의뢰 받을시 스크리닝 도구 필요. - 북부병원 : 건강돌봄팀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스크리닝 도구 이용 시 근거 마련에 도움.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기준이 정해진다면 원내 환자를 받는 것이 맞을까?’ - 북부병원 : 301사업 기존 원내환자 의뢰 받지않아 논의 발생.(공급자 중심의 사고) - 소예경 부장(재단) : 원내, 외부 경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xxx(301사업)팀이 개입되어야 하는지 ‘개입의 정도’ 가 중심으로 되어야 함. - 서북병원 : 대상자 기준은 필수가 아니라 자율 업무이므로 병원별 합의점 필요. 대상자 기준 관련 ‘유입경로(원내, 외부)’ 와 ‘개입경로’ 중심으로 합의점 도출해야 함. 또한 장애인치과병원, 서북병원(결핵중심),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이 지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주는 것이 필요함. ② 의뢰 시 필수사항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의뢰 시 필수사항에 대해 모든 병원이 동의함. ③ 심의 및 접수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심의 및 접수도 병원 자율 업무에 해당함. ④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 소예경 부장(재단) : 대상자 평가 도구 표준화 필요함. 관리는 조직, 인력과 연결됨. - 서북병원 : 논의가 이루어질 때 조직과 예산이 선행되어야 함. - 방효중 주임연구원(재단) : 서비스 제공은 필수와 권장(자율)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정방문은 일단 권장으로 구분함. 향후 인력이 갖춰진 이후 고민 필요. 델파이 조사 결과 ‘퇴원계획 수립’ 에 대해서 동의 이루어짐. 사회복지사가 수립하는 퇴원계획은 단순 자원 연계 수준이므로 ‘퇴원계획 수립의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 서북병원 : 보건, 의료 인력 대상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필요하며, 이론 중심 아닌 실제 경험 있는 강사 필요. ○ 업무 차별성 - 서북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어린이병원 등 특수병원은 별도 구분되어야 함. 퇴원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부족 인식함. Ⅲ. 핵심 Agenda (3) : 활성화 전략(전담 조직, 권한) ○ 전담 조직 및 권한 - 북부병원 : 모든 병원에 전담조직 체계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이원화하여 전담 전담조직 병원 비전담조직 병원 필수 권장 필수 권장 조직, 비전담 조직(안) 필요. ex) - 소예경 부장(재단) : 전담 조직은 병원 내에서도 리더 조직이어야 함. 보라매병원은 공공의학과 과장이 단장을 겸직, 내부에 301팀 포함. 최소 진료과장과 동등한 권한 필요. - 북부병원 :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단장 수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서울시와 논의해서 병원 내 비용으로 편입되어야 함. 공공의료단장은 단순 임상의가 아니며 공공의료 이해도 필요. - 서북병원 : 일부 과 수준이 아닌 원장 산하 수준 필요. 권한은 직제 상 부여되는 것과 저절로 생겨나는 권한이 있음. - 장애인치과병원 : 본원은 특별히 서비스 종결 시점 없어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범위 모호함. - 서울의료원 : 임상과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그 의사의 평가 기전에서 공공의료사업 수행 여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Ⅲ 향후추진일정 ?? 301네트워크 시립병원 관계자 정례회의 개최 : 1회/매월. ?? 301네트워크 활성화 추진단 구성 : 7월 내. ?? 병원별 상이한 301네이밍 전체 통일화 : 7월 내. 붙임: 1. 301네트워크 회의자료(6차) 1부. 2. 301네트워크 활성화 추진결과 회의록(6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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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301 표준 매뉴얼 기본(안)_1906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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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05_주요 이슈 및 의사결정 사안 정리(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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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재단)시립병원 301사업 활성화 추진 정례회의 6차 회의록_1906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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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관계자 회의결과보고(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215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3755374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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