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제출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201(2019. 6.28.)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별표3)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중(노인요양시설 제외)에서 발생되는 기저귀는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토록 개정될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량 증가로 현재의 부족한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 불가능 ○ 감염병 관련 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와 다른 일회용기저귀간 구분불가로 불법처리 여부 확인 곤란 ○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입반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지장 초래 ○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질환에 따라 다른 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기저귀들이 일반폐기물로 소각·매립될 수 있음 ○ 병환중에 있는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감염병 이외의 병균들이 잠복해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는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안전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代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0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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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661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아 (02-2133-3699) 관리번호 D000003753136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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