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902(‘18.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포획허가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16.6.20)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18. 9.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기한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계획(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포함)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8/3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15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991585
20210924235734
본청
자연생태과-15151
D00000343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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