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 요청 1. 환경정책과-396(2019.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19. 7. 3(수)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등의 승인(건축허가 의제 처리 포함)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건축심의 전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조례 [별표 1]) 1부. 끝.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 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환경평가부) 31개소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7/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8775
20210929093530
본청
환경정책과-10470
D000003741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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