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9789(2019.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19. 8. 7.(수)까지 통합입법시스템(www.opinion.lawmake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소(2815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 043-719-2868, 팩스 : 043-719-2850, 메일 : choie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08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01 김선찬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6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980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738741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