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16606(2021. 11. 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1. 11. 12.(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1.11.5.)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1/0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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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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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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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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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311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4030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