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30(2020. 1. 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하여 영·유아에 적합한 기준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표시 방법 강화 및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한 경우 변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2. 17.(월) 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기타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호)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1/14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1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67499
20210929013512
본청
식품정책과-1086
D0000039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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