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지분 건축물 매입시 분양대상 여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배경 - 2005년 : 정비구역 지정 고시 (“갑”과 “을”은 동일한 재개발정비구역 내 건축물 A(부속토지 없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토지 B를 다른 여러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함) - 2012년 : 토지 B에 대한 “갑”의 지분을 “병”에게 매매 - 2015년 : 조합설립인가 (건축물 A의 소유자 “갑”과 “을” 중 대표조합원을 “갑”로 선임, 토지 B의 소유자 “을”과 “병”을 포함한 공유지분자들 중에 대표조합원을 선임) - 2018년 : “갑”과 “을”은 건축물 A를 “정”에게 매매 ○ 질의요지 - 건축물 A의 소유자인 “정”은 분양대상자인지? - 토지 B의 소유자인 “을”과 “병”은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8-0701, 2018.12.7.)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경우, 건축물 A와 토지 B를 소유한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B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4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8125979
20210929095108
본청
주거정비과-10410
D000003726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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