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강남구 : 조합원 지위승계 등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남구 : 조합원 지위승계 등 )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8655(2021.11.24.)호 및 ?20604(2021.12.27.)호 관련입니다. 2. 조합원 지위승계 및 손실보상 등과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남편 A로부터 아내 B와 자녀 C, D, E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상속을 받고, 아내 B가 조합원 자격을 양수함(대표 조합원) - 아내 B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고, 자녀 C, D, E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이 경우 제3자인 F가 해당 물건을 B, C, D, E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또한, 제39조제3항에 따라 C, D, E 양도분은 손실보상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 등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다만, 같은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 손실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QnA”에 “(질의)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공유자 소유 및 거주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은 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손실보상을 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사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귀 구에서 검토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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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강남구 : 조합원 지위승계 등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468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