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1. 건축안전과-854(2020. 5.22.)호 및 법무담당관-7920(2020. 5.26.)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 6. 9.(화)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안 사유(검토의견) 비고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각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5-5)사업소용,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6 代정광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9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28677
20210928203359
본청
건축기획과-9950
D00000400256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