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 등록(상속한정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불납결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결손내역 소유자명 (위반차량번호) 등록번호 체납금액 (원) 과태료 부과일자 (위반일) 위반내역 사유 ※ 나. 처리방법 ○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상 불납결손 등록 붙임 1. 법원 심판문 및 무배당계산통지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체납내역서.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12/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83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
25059631
20211228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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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8533
D00000444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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