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 등록(상속한정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불납결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결손내역 소유자명 (위반/대체 차량번호) 등록번호 체납금액 (원) 과태료 부과일자 (위반일) 위반내역 사유 ※ 나. 처리방법 ○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상 불납결손 등록 붙임 1. 법원 심판문 등 관련서류 일체 2. 체납내역서.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12/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83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
25058467
20211228060007
본청
교통지도과-38476
D00000444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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