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결손 처리(상속한정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납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결손내역 소유자명 (차량번호) 등록번호 체납금액 (원) 과태료 부과일자 (위반일) 위반내역 사 유 - ※ 한정상속인 사용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 나. 처리방법 ○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상 불납결손 등록 붙임 1. 법원 심판문 등 관련서류 일체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 3. 자동차등록업무 최종사항 4. 체납내역서. 끝. 주무관 김경희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9/2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13 ( 2022.09.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3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
26824904
20220921051006
본청
교통지도과-3513
D00000462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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