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부정부실 조사해주세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부정부실 조사해주세요)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오피스텔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회계감사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오피스텔 자체규약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자체규약을 설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업체와의 계약은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거나 오피스텔 자체규약에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관리단 집회 의결전 먼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자체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체결 등에 대한 사무는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출된 관리인이 수행하고,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소장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나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관리인의 관리업무 집행을 대리할 집행자가 필요하기에 관리소장을 두는 것이므로 현재 관리소장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단에게 집회에 대한 의사록을 열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2항 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소관청(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집합건물법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시에는 소관청의 공무원이 직권조사 할수 있는 조항이 있을뿐 그 외의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정보공개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개입에 대한 법적근거조항이 현재로선 없지만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공의 개입 등 개정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결과, 2018.9.21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임차인)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이 입법예고되었고 현재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합건물내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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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부정부실 조사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70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117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