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289061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비 산정의 부당함과 관리비산정 개선내용의 미비’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골든타워‘는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4.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상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6.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등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규약 상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관리비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관리소장에게 해당 관리비 내역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또한, 부당함이 있으시고 규약에 관리비 내역에 대한 정함이 없으시다면 적법한 절차대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8.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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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10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40270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