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과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과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법 제25조, 제24조 제3항).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의 합의로 자치법규인 규약설정을 그 규약대로 이행을 하도록 규정화 해야합니다. 이런 자체 건물의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그리고 지분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특히 사무 가운데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그 세부명세를 점유자(세입자)는 열람이나 등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항목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또한 관리비는 의무공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법 제30조 제3항(규약의 보관 및 열람), 법 제39조제4항(의사록 작성 및 보관), 제41조제3항(서면의 보관) 이 3가지 서류에 대하여서는 회장, 관리인, 보관할사람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 등)이해관계인이 열람이나 등사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소관청인 자치구로 신고하시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거나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전화상담하여 법원에 소를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현 제도에서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현장의 여러 문제점의 해결책은 법개정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서울시는 법무부로 법률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년 9.21.자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의 다양한 권리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복리차원에서 공공의 일부개입의 관리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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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과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589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175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