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635(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9. 6.12)됨에 따라,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이하 “동승보호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사이버교통학교-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약3시간 소요, 도로교통공단 주관)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즉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준 근거) 시행규칙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바항 3호 라목의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붙 임 : 복지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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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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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9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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