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2748(2019. 6. 12.)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개정(’19. 6. 19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대금e바로 등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고 미이행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대금e바로 적용대상은 계약금액이 22백만원이상 30일 이상 건설공사 3. 위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배포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및 산하 기관과 시공사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해 2019. 6월 대금e바로 사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송정희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14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정수 주무관 김미옥 시행 건설혁신과-7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02-768-8905 / 74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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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620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희 (02-2133-8120) 관리번호 D00000369661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