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금 등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금 등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외 52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9-06-14 13:06:46 3.지 시 내 용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2748호(2019. 6. 12.) 및 서울시 건설혁신과-7620호(2019.6.1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개정(’19. 6. 19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대금e바로 등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고 미이행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대금e바로 적용대상은 계약금액이 22백만원이상 30일 이상 건설공사 3) 위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배포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6/14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85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3 /전송 02)3708-8756 / rur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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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549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708-8763) 관리번호 D0000036967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