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알림 1. 건설혁신과-7620(2019.06.14.)호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개정(’19. 6. 19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대금e바로 등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고 미이행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대금e바로 적용대상은 계약금액이 22백만원이상 30일 이상 건설공사 3. 위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배포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및 산하 기관과 시공사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해 2019. 6월 대금e바로 사용자 교육시 안내 예정 붙임 관련 공문 2부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김정수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78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18074438
202109291009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785
D000003711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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