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 안내 1. 귀 사(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도심에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4대문안 일대(종로?중구 15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19.7.1일부터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시범운영 : 2019.7.1.부터, 과태료부과 : 2019.12.1.부터) 3. 이에 우리시는 자동차 등록뭔부상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신청한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은 기존보다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여 지원(최대 165만원 ⇒ 300만원)할 예정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사장,(주)교원구몬 대표이사,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장,한솔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롯데글로벌로지스(주)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주 친환경등급팀장 代이병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6/07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414 /전송 02-2133-1025 / l10bj@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586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주 (02-2133-4414) 관리번호 D0000036811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