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062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경주 하동준 09/25 김훤기 협조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저공해사업 현장 홍보계획 2019.9. 차량공해저감과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저공해사업 현장 홍보계획 시범기간 중 단속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사용본거지를 개별 방문하여 조기에 저공해조치 완료토록 현장 홍보실시 ?? 현장홍보반 편성 운영 ○현장홍보반 : 2인 1개조, 3개조 운영 (총괄반장 : 친환경등급팀장) ○홍보대상 : 177대(예정) - 7~8월중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중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 ○홍보기간 : ~’19.10월말까지 ○홍보방법 : 공공근로 인력 활용, 차량 사용본거지 개별 방문 - 조별로 1일 10개소 내외 방문 ?? 주요 홍보내용 ○차량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계획여부 확인(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조치 신청서 현장접수 및 신청방법 안내 ?(현장방문접수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용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또는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징구 (붙임 3 참조) ?저공해 조치방법를 검토중인 경우, ’19.10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저공해조치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25만원 부과예정) ○거주자 5등급 차량 폐차시 보조금 확대 지원 홍보 - (보조금 상향) 5등급 차량 폐차시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 (녹색교통지역외 최대 165만원 지원) - (대체차량 구입비용 지원) 폐차후 ’15년이후 신차?중고차로 구매시,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 추가 지원(100~376만원 상당) ※ (붙임 4) 5등급차량 폐차후 대체차량 구매시 지원계획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대상 등 안내 - 저공해조치 신청시, ’20.6월 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유보 - 무쏘, 코란도 등 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하여는 ’20.12월 까지 단속 유보 ?? 행정사항 ○차량소유자가 부재한 차량은 재방문 실시 ○ 주소불명, 이사로 확인된 차량은 국토부 VIMS자료 재확인 - 사용본거지로 변경이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 주소로 안내문 발송 붙임 1. 단속차량 중 저공해신청서 미제출 차량현황 1부. 2.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저공해조치 현황조사서 1부. 3.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용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4. 5등급차량 폐차후 대체차량 구매시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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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062
D000003822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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