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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거주자 등 저공해사업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873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하동준 황승일 구아미 06/13 황보연 협 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거주자 등 저공해사업 세부추진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거주자 등 저공해사업 세부추진계획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거주자 및 생계형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적극 지원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보호에 기여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18.8.6) ?? 운행제한 개요 ○ 지역범위 :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 운행제한(안) - 시행시기 : 2019.7.1.~(시범운영), 12.1~(과태료 부과) - 제한대상 : 5등급 차량(전국 245만대), 매일 06시 - [19시 ~ 21시] - 위반시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 거주자 등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공해조치시 완료시까지 단속유예 2 거주자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계획 <기 본 원 칙>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15개동)내에 등록한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 지원 - 경유차량(최대 165만원 ⇒ 최대 300만원), 휘발유 차량(폐차보조금 지원) - ’19.1.1. 이후 조기폐차를 기 이행한 차량도 소급 지원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19.2) 등에 맞춰 자발적으로 조기폐차를 기 이행한 거주자와 현재까지 미이행한 거주자간 형평성을 고려, 기존 한도액(165만원) 초과금액은 소급 지원 ??신청서 접수는 10월말까지 접수 유도하여 가급적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 - 접수 종료이후에 전입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신청서는 ’20년 예산 반영 검토 ??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 3,085대(조치대상 2,737대, 폐차완료 348대) ○ 지원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 녹색교통지역(15개 행정동)에 경유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등록한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 ※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경유 차량 등록현황(’19.5월말 기준) > ※ ( )는 ’19.1~5월 조기폐차 완료차량현황 합계 총중량 2.5톤이상 총중량 2.5톤미만 계 조치 완료 저공해 조치대상 계 조치 완료 저공해조치대상 계 조치 완료 저공해조치대상 소계 개발 미개발 개발 미개발 개발 미개발 3,328 591 (348) 2,737 1,685 1,052 1,952 480 983 489 1,376 111 702 563 ○ 지원내용 :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 보조금을 상향 지원 (최대 165만원 ⇒ 300만원) -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대로 지원 ?165만원 초과액은 추경예산 편성 지원 ○ 지원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받아 검토후 지원 - 지원기준?절차 등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지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 기존 계획에 따라 장치 부착시 보조금 90% 지원 ?저공해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완료시 까지 단속 유예 ?? 5등급 휘발유 차량 지원 : 594대 (’87년 이전 제작 기준) ○ 지원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 녹색교통지역(15개 행정동)에 휘발유?가스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등록한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휘발유 차량 등 등록현황(‘19.5.25일 기준) 구분 계 ’87년식 이전 ’88년식 ’89년식 ’90년식 계 594 592 - 1 1 소형 342 341 1 중형 241 241 대형 11 10 1 ○ 지원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신설 지원 - 최대 165만원 한도 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금액 지원 ※ 2000년식 휘발유차량 기준, 소형승용 32만원, 중형승용 92만원내외 예상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7P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의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식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산출예시> ‘02년식 유사 차량 기준가액(45만원)이 있는 경우‘87년식 차량가액 산정방법 -‘02년식에서 2년간 매년 15% 감가상각하여‘00년 기준가액 산정후 그 금액으로 적용 - (‘02년식 유사 차량가액(45만원) × [1-감가상각률(15%)]) × [1-감가상각률(15%)] = 32만원(천원 이하 절사) [참고] 2019년 수도권 1분기 차량 평균연식 및 보조금 구분 평균연식 유사 차량기준가액 감가상각율 적용 차감액 예산지원가격 (2000년식기준) 승용 소형 2002 45만원 13만원 32만원 중형 2003 152만원 60만원 92만원 ○ 지원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 사전 접수, 휘발유차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후 보조금 추가 지원 - 조례개정 : 市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시 재정적 지원 가능(안 제19조) - 지원기준?절차 등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지원 ??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전입자 홍보 및 저공해 신청서 접수 ○ 사업 공고문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 우편 발송병행 안내 ○ 제도 시행일(‘19.7.1~) 이후 전입자 행정안전부?자치구 협조 안내 - 동주민센터 방문한 5등급 차량 소유 전입자에게 운행제한과 및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300만원) 기준에 따라 지원 안내 - 온라인 전입 신고자를 위해 ‘정부24’ 전입신고란에 팝업창 홍보(행정안전부 협조) 3 생계형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계획 ?? 서울시 등록 생계형 5등급 차량 지원 : 1,749대(추정) ○ 지원대상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 소유차량 - 차량 보유한 생계형(23,014가구) 차량중 5등급 차량 1,749대(7.6% 추정) ※ 서울시 차량 5등급 비율:7.6% [지자체 교통부분 미세먼지 관리방안, 서울연구원(2018)] ○ 세부 지원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최대 300만원)하며, 165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가산하지 않음 ?’19년에 조기폐차를 기 진행한 차량도 신청을 받아 소급 지원 ○ 지원방법 - 지원기준?절차 등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지원은 금년 예산 지원, 필요시 ‘20년 이후는 별도계획 수립 ※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 기존 계획에 따라 DPF 부착시 보조금 100% 지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단속 유예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약 1,488백만원 ○ 거주자 등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1,294백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원 : 1,294대× 대당 100만원 = 1,294백만원 ?3.5톤미만 경유차량(2,862대중) 중 165만원 초과예상 차량 1,294대 ○ 거주자 등 휘발유차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107백만원 - 산출기준 : 594대 × 대당 60만원 × 30%(정상운행차량 비율 가정) =107백만원 ?대표차종 산정금액 예시 : 포니(소형) 32만원, 로얄살롱(중형) 92만원 ○ 생계형 차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87백만원 - 산출기준 : 1,749대×5%(추정)×100만원=87백만원 ※ ’19년 추경예산에 녹색교통지역 조기폐차 추가지원 예산 편성중이며, 7월 이후 집행예정 ?? 저공해사업 홍보 및 추진일정 ○ 저공해조치 미신청자 대상 사업 공고문(6.12) 및 저공해 안내(2회, 6.13일, 7.3일) - 녹색교통지역내 저공해조치 미신청 거주자에 대해 공고문?신청서개별 우편 발송 ?공고문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붙임 1 참조)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10월말) 및 보조금 지급(7~12월) ○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홍보물 설치(도시교통실 협조) - (일반시민) 전용홈페이지 신설(6.17),포스터,현수막,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6~7월), 버스?택배차 광고(6~7월) 등 - (매체홍보)공영주차장 등 현수막(6.17~‘20.2월), TBS 운행제한 캠페인(7월, 11월), 내비업체 홍보(6.17~7.1) 등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저공해사업 안내(종로구(6.27), 중구(협의중) -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사업 안내, 저공해 조치신청서 현장 접수 - 구별 합동설명회 개최, 추후 수요 확인후 동별 설명회 개최 ※ 녹색교통지역 내 15개 동장간담회 (6.21(금) ○ 친환경기동반을 통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도?홍보(’19.6.7~) - 공회전 단속과 병행하며 물류?택배 차량 밀집지역 집중 홍보실시 ?5개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중부시장, 평화시장, 동대문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물류중심 상권을 순회 홍보 - 5등급 차량 다수 보유 사업장 방문 운행제한 계도?홍보 (7월~) 붙임 1.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신청공고 1부. 2.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현황(’19. 5월 현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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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거주자 등 저공해사업 세부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873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95702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