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43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경주 하동준 04/29 황승일 협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대상 저공해사업 안내계획 2019. 4. 차량공해저감과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대상 저공해사업 안내계획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제도 수용성 제고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제한 지역내 거주자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자 함.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개요 ○ 녹색교통지역 :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시간 : 매일 06 - [19시~21시]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50만원 범위내 1/2가감 가능) ○ 거 주 자 지 원 :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및 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 추진경과 ○ ’19.4.12.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방침) ○ ’19.4.15. : 기자설명회(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발표 ?? 거주자 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안내계획 ○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대상으로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발송 - 대 상 : 운행제한지역내 등록된 5등급 차량 3,727대 - 발송시기 : ’19.5월초 - 주요내용 : 거주자 대상 저공해사업 우선지원 홍보·안내 ? 저감장치부착 등 우선 지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단속 유예 ?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 지원 : 최대 165만원 → 300만원 ○ 거주자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시(차량공해저감과)에서 신청서 직접 접수받아 저공해조치 진행과정 관리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①‘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서식 1) ⇒ ②장치 가능여부 및 부착안내 요청 ⇒ ③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④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⑤저감장치 부착 소유자 → 서울시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자부담금 납부) 장치제작사 → 소유자 ? 조기폐차 지원 ①‘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서식2) ? ②조기폐차 대상확인 및 안내요청 ? ③조기폐차 대상확인 ? ④폐차장 입고 ? 소유자 → 서울시 서울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소유자 ⑤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 ⑥폐차 말소 등록 및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 청구서’ 제출 ? ⑦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 → 소유자 (2~3개월 이상 소요) - 웹팩스 등 활용하여 신청서 접수, 필요시 종로·중구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접수 병행 ○친환경등급제 및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및 지원 홍보물 배포 -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안내 등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및 LPG차 지원, 전기?수소차 구입 보조금 지원 안내 ?? 추진일정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발송 : ’19.5월초 ○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19.5월초~ ○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 ‘19.6월~ - 공청회 등을 거쳐 운행제한 내용 확정후 도시교통실과 공동 추진 ○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19.6월~ ?? 소요예산 :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차주에게 안내문 및 홍보물 우편발송 - 붙임 1.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1부. 2. 리플릿(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사업 안내 ) 1부.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차량소유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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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6432
D00000361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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