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2X09920190607105513271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관악구 청림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방현기 요금관리1팀장 代박종선 요금과장 06/07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1413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 전화 02-3146-4502 /전송 02-3146-4539 / hkbang@seoul.go.kr / 부분공개(6)
17979049
20210929104338
본청
요금과-14134
D00000368180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