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복명서(창신1동외 4개동)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신용현 김용갑 04/02 김용운 명에 의거 종로,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3.30.(금)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신용현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106 1,227,280 739,140 311,170 176,970 1,227,280 창신1동 670 20 430,620 258,440 109,760 62,420 430,620 길음2동 685 48 249,170 189,160 38,570 21,440 249,170 종암동 705 7 165,990 83,060 52,940 29,990 165,990 동선동 575 15 126,950 75,120 33,120 18,710 126,950 보문동 610 16 254,550 133,360 76,780 44,410 254,55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5.1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1부. 끝.
14960735
20210925161542
본청
요금과-8570
D000003329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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