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장위3동외 3개동)
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고은정 김용갑 10/17 代이성식 명에 의거 종로구, 성북구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10. 17.(수) 복명자 : 직 행정7급 성명 고은정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118 1,098,110 662,920 278,520 156,670 0 1,098,110 장위3 780 27 372,140 186,270 118,120 67,750 372,140 삼선 555 44 527,620 331,520 126,420 69,680 527,620 혜화 650 2 4,440 4,440 4,440 사직 530 45 193,910 140,690 33,980 19,240 193,910 2. 조사내역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1식. 끝.
16323773
20210924192640
본청
요금과-27455
D000003467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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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장위3동외 3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455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정 (3146-2095) 관리번호 D0000034677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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