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관악구 청림동)

남부수도사업소 YO-02X09920181002142438300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관악구 청림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0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관악구 20 138,940 100,050 0 27,360 266,35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안지연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요금과장 10/02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2539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76-4504 /전송 02-3176-4539 / orora030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기분 시효결손(관악구 청림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396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연 (02-3176-4504) 관리번호 D00000345758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