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2X09920181002142438300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관악구 청림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0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관악구 20 138,940 100,050 0 27,360 266,35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안지연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요금과장 10/02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2539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76-4504 /전송 02-3176-4539 / orora0308@seoul.go.kr / 부분공개(6)
16219717
20210924204438
본청
요금과-25396
D000003457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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