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700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임성수 이대희 06/03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9.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으로 신규 설치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조례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신설함 (안 별표 1) -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3,000원으로 정함 현 행 개 정(안)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신 설>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3,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워밍업실의 사용료 및 서남권 돔구장 내 풋살구장, 불펜의 사용료를 추가 규정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1~2)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2시간) 및 워밍업실(1면, 2시간)의 전용사용료를 각각 63,000원, 57,000원으로 정함 - 서남권 돔구장 내 풋살구장의 개인사용료(1일, 2시간)를 4,000원으로 정하고, 전용사용료(1면, 2시간)를 30,000원(체육경기), 45,000원(체육행사), 60,000원(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으로 정함 - 서남권 돔구장 내 불펜의 전용사용료(2시간)를 88,000원으로 정함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전용사용료(4시간)를 715,000원으로 변경함 현 행 개 정(안)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신설> 4,000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4,000 (1시간) 청소년 2,800 (1시간 어린이 2,500 (1시간)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 (1시간) 청소년 2,000 (1시간) 어린이 1,500 (1시간) (1일, 2시간, 단위:원) (1일, 2시간, 단위:원)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4,000 (1시간) 청소년 2,800 (1시간) 어린이 2,500 (1시간)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 (1시간) 청소년 2,000 (1시간) 어린이 1,500 (1시간)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690,000 1,020,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210,000 336,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45,000 60,000 <신 설> <신 설>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 ( 〃 ) 1,025,400 VIP룸( 〃 )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ㆍ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10,000 315,000 504,000 축구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수영장 09:00 ? 18:00 468,000 702,000 900,000 09:00 ? 12:00 156,000 234,000 300,000 12:00 ? 18:00 396,000 594,000 780,000 보행광장 (4시간, ㎡) 200 <신 설> <신 설>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690,000 1,020,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210,000 336,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45,000 60,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ㆍ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10,000 315,000 504,000 축구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수영장 09:00 ? 18:00 468,000 702,000 900,000 09:00 ? 12:00 156,000 234,000 300,000 12:00 ? 18:00 396,000 594,000 780,000 보행광장 (4시간, ㎡)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45,000 60,000 불펜 (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중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함 (안 별표 1~2) 현 행 개 정(안)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 테니스장 창동운동장 실외 8,000 실내 25,000 배드민 턴장 창동배드민턴장 성인 2,500 (오전, 오후) 청소년 1,800 (오전, 오후) 어린이 1,000 (오전, 오후) 게이트볼장 창동운동장 2,000 비고 1. ~ 3. (생략) 4. 창동배드민턴장의 개인연습 사용시간은 오전 (06:00~13:00), 오후(14:00~22:00)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삭제>, 서남권 돔구장 4,000 <삭제> <삭제> <삭제>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마. 창동운동장 (단위: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 인 15,400 35,000 48,400 61,600 69,300 75,400 청소년 8,800 17,600 34,000 35,200 39,600 43,100 어린이 8,200 16,400 30,000 32,800 36,900 40,100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마.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35,000 48,400 61,600 69,300 75,400 청소년 8,800 17,600 34,000 35,200 39,600 43,100 어린이 8,200 16,400 30,000 32,800 36,900 40,100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바. 장충체육관 (단위: 원) 시 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바. 장충체육관 (단위: 원) 시 설 수강료 다목적실1 44,000 다목적실2 100,000 비 고 <삭제>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효창운동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0,000 180,000 420,000 보조체육관 40,000 60,000 132,000 다목적실 18,500 27,800 60,600 창동 운동장 축구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60,500 60,500 조명사용료 별도 배드민턴장 (4시간, 14면) 198,000 198,000 198,000 조명사용료 포함 실내체육관 (3시간) 165,000 165,000 214,500 비 고 1. ~ 8. (생략)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효창운동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0,000 180,000 420,000 보조체육관 40,000 60,000 132,000 다목적실1, 다목적실2 18,500 27,800 60,600 <삭 제> <삭 제> 창동실내체육관(3시간) 165,000 165,000 214,500 비 고 1. ~ 8. (현행과 같음) ○ 장충체육관 내 “체육관”을 “주체육관”으로, “체력단련장”을 “다목적실1”로, “다목적실”을 “다목적실2”로 변경하는 등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안 별표 2)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은 신규 설치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그 밖에 조례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Ⅳ 평가 결과 : Ⅴ 결과 조치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1부. 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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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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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7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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