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의무 이행 안내 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418(2019.05.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이하 "주식백지신탁의무")가 발생합니다. 3. 2019.2월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 중 주식 보유액 3천만원 초과자(2018.12.31. 기준)를 파악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주식보유액 3천만원 초과자 중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미이행자 나. 협조 요청사항 : 대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기 심사를 받은 자가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4. 각 기관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위반 시 「공직자윤리법」제22조 및 제24조의2 등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인사혁신처 공문)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 요청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5/30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9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23275
20210929110317
본청
조사담당관-8919
D000003665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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