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1.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7006(2019.5.2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계기로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사고처리 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 독자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각 부서에서는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유하여 주시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동욱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5/29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65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f1196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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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365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747-8119) 관리번호 D00000366524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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