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4961(2021.4.22.)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 중입니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우선 안내해 드리며,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주요내용 > 1) ‘2차 피해’의 정의(제3조) ▶ 2차 피해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제5조,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5조) -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 노력 -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행위자 포함)의 책무(제6조) -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평판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 등 금지 3) 행위자에 대한 징계(제14조)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붙임 1.「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1부.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임영섭 행정팀장 고기수 소방행정과장 04/2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3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253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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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36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섭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2419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