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6979(2019.5.27.)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과 관련입니다. 2. 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계기로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사고처리 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 독자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각 부서에서는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유하여 주시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05/28 현진수 협조자 담당 김대성 시행 소방감사담당관-70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816 /전송 02-3706-1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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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7006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지 (02-3706-1816) 관리번호 D00000366353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감사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