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6979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청렴윤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박양지 최성범 현진수 05/27 이재열 협 조 담당 김대성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 2019. 5.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 성희롱·성폭력 사고처리 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구성 등 독자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임.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내지 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 2019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5.9.) □ 지침 개정 요구 ○ 소방 조직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처리시스템 개정 요구(’19.4.16.) □ 개정 필요성 ○ MeToo 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점검·개선하여 양성 평등의 직장문화 조성 ○ 시 본청과 다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 예방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예방지침 적용범위 및 기관장의 책무 명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예방지침 적용범위의 구체화 ○ 예방지침의 적용기관을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 및 사건 대응력 강화 현 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산하 기관(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항 신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4항 신설> <제5조 신설> □ 기관장의 책무 확대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적절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기관장 책무 확대 - 성희롱 피해는 신고를 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하여 피해자의 불안 가중 요인 - 부서장은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2차 피해 예방 뿐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시 현 행 개정(안)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 및 산하 소방기관의 장(이하 '소방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및 사이버 신고창구 운영 의무화 -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를 위해 사이버 신고창구 운영 현 행 개정(안)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기관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단서신설> <제6조의 2 신설> □ 성희롱 사건 처리에 있어 소방감사담당관의 역할 명시 ○ 고충의 처리 및 상담을 위한 신청 기관에 소방감사담당관 추가 현 행 개정(안)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핫라인,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문구수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던 조사 담당 주체를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명시 현 행 개정(안)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문구수정>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신설>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내용 정비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 재정립 - 본청 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던 위원회를 우리 본부에도 설치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위한 기준 마련 현 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각 소방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방재난본부에 별도 설치하였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로 일원화)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이행한다.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 2.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3.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 위 원 장 : 소방감사담당관 - 내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임명 - 외부위원 : 특수전문분야(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전문가로 소방재난본부장이 위촉 - 위원 이외의 실제 배석자 명시 :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조사 부서인 청렴윤리팀 조사담당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자로 포괄적 명시 현 행 개정(안) <제13조 신설> 현 행 개정(안) ○ 위원회 개최 방식을 대면회의 뿐 아니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 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 운영)<제5항 신설> 3 향후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확정 : 결재완료 즉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시달 : ’19. 5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 매뉴얼 개정 : ’19. 6월 초 붙임 1.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1부. 끝.
17895419
20210929111121
본청
소방감사담당관-6979
D00000366234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