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안) 의견 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474(2019. 5.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 6.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0464 박선숙 ('19.5.16.) ㅇ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아이의 생명, 안전 관련 사항으로 구체화 ㅇ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 관리 주의의무 신설 ㅇ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 기준의 '아이돌보미 관리 소홀' 내용 구체화 붙임 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5/23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65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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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570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6505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