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최교일의원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최교일의원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673(2019. 6.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송옥주 의원, 최교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7.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0930 송옥주 ('19.6.12.) ○ 아이돌봄 관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아이돌봄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의4 신설) ○ 아이돌보미 대상 심리상담 제공(안 제10조의2 신설) ○ 아이돌봄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안제10조의3 신설) 20948 최교일 ('19.6.12.) ○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7호) ○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7호 및 제33조제3호의3) ○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제9호 및 제32조) ○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붙임 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1부. 2.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1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6/27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130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최교일의원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130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7263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