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견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견조회 1. 항상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전자게시대의 설치 대상 지역 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19.5.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의견 및 사유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다. (생략)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 1. ‥‥‥‥‥‥‥‥‥‥‥‥‥‥‥ ‥‥‥‥‥‥‥‥‥‥‥‥‥‥‥ ‥‥‥‥‥‥‥. 가. 철도역·지하철역·‥‥‥‥‥‥ ‥‥‥‥‥‥‥ 나. ‥‥‥‥‥‥‥‥‥‥‥‥‥‥ ‥‥‥‥‥‥‥‥‥‥‥‥‥ ‥‥‥‥‥‥‥‥‥‥‥‥‥ 이하의 지역( 삭제 ) 다. (현행과 같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代김태인 도시빛정책과장 05/1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1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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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190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3) 관리번호 D00000362717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