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견조회 1. 항상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전자게시대의 설치 대상 지역 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19.5.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의견 및 사유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다. (생략)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 1. ‥‥‥‥‥‥‥‥‥‥‥‥‥‥‥ ‥‥‥‥‥‥‥‥‥‥‥‥‥‥‥ ‥‥‥‥‥‥‥. 가. 철도역·지하철역·‥‥‥‥‥‥ ‥‥‥‥‥‥‥ 나. ‥‥‥‥‥‥‥‥‥‥‥‥‥‥ ‥‥‥‥‥‥‥‥‥‥‥‥‥ ‥‥‥‥‥‥‥‥‥‥‥‥‥ 이하의 지역( 삭제 ) 다. (현행과 같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代김태인 도시빛정책과장 05/1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1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34681
20210929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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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190
D00000362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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