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902(2019. 5. 7.)호와 관련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019. 5. 1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5/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64067
20210929115614
본청
도시빛정책과-5806
D000003619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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