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통정보과-7556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양규 代박양규 이수진 박근수 05/15 代이원목 협 조 ’19년 2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2019.5.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19년 2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우편요금도 절감하기 위하여 사전안내서를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3항, 제55조 (법무부, ’16.12.02.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7.07.26. 개정)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02., ’14.03., ’15.0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직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장을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영치안내장 송달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 (’13.5.) ?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통합조회 기능 개발 (’14.7.) ? 자치구 영치업무 담당자 의견수렴(기존2회→4회 확대시행) (’15.4.) ? 자동차번호판 영치후 1년이상 미반환번호판 직권 폐기지침 (’15.12.) ? 자동차번호판 영치구역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16.1.~2.)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 영치팀 통합 권고 (’17.3.) ? 자동차번호판 영치유예(생계형의 경우)기간 시스템 반영 (’17.12.) Ⅱ ’19년 2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 사전안내장 및 홍보물 문구(전화번호)변경 : ’19.3.25.~ ’19.4.3. ? 우편료정산 카드정보 확인 ??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자료 취합 : ’19.4.3. ? 교통 분야 및 세외수입분 체납자료 취합 ??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 자료생성 : ’19.4.4. ? 과태료 30만원 이상, 최초 납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분 자료 생성 ?? 국토교통부 차적망 조회 주민망 검증 : ’19.4.8.~4.11. ?? 등기우편 발송 추진 : ’19.4.16.~4.21. ? ’15.3.~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협약에 의해 매 분기별(년4회) 통합 등기우편 발송 및 서울시 및 자치구별 정산 처리 ?? 본인 수령분 영치 차량 시스템 반영 : ’19.5.1.~5.8. ??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19.5.9.~5.23. - 본인 수령 외 공시송달 (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 공시송달분 영치 차량 시스템 반영 : ’19.6.3. - 공시송달 후 2주후 미납부 체납차량 영치대상등록 처리 ?? 일반우편 발송 추진 : ’19.5.8.~6.3. ? 매년 정기적(연 4회)으로 통합 등기우편 발송 후 체납민원인의 미수취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일반우편을 통합 발송 ※ 목적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 일반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 영치행정 업무 편의, 민원발생 최소화 등 ? 자치구 사전 의견수렴 절차 수행 및 상호 합의사항 이행(’19년~) Ⅲ ’19년 2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 등기우편 통합 우편발송 : ’19.4.11.(목) ? 대상 자동차 : 11,831대 ? 과태료 건수 : 69,311건 ? 과태료 금액 : 5,705백만원 -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 4,622건 , 1,590백만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 58,808건 , 2,929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1,855건 , 113백만원 - 기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 4,026건 , 1,070백만원 --------------------------------------------------------------- ?? 일반우편 통합 우편발송 : ’19.5.9.(목) ? 대상 자동차 : 7,145대 ? 과태료 건수 : 43,912건 ? 과태료 금액 : 3,719백만원 -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 3,179건 , 1,086백만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 36,858건 , 1,836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1,224건 , 75백만원 - 기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 2,651건 , 722백만원 ?? 사전안내서 발송 후 과태료 징수 실적 ? 과태료 징수 현황 : ’13년 ~ ’19년 5월, 1,241억 징수 (기준일: 2019.5.10. 단위: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량대수 영치 건수 자납 대수 체납현황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74,977 114,427 86,978 2,644,994 303,478,467 1,481,335 124,158,237 1,163,659 179,320,230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5년 40,494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7년 39,756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8년 31,472 22,093 12,852 360,381 39,023,887 290,702 23,922,231 69,679 15,101,656 2019년 15,894 7,190 8,691 130,505 12,888,286 94,236 7,788,055 36,269 5,100,231 1. 영치대상 차량대수 : 사전안내장 발송건수 2. 자납대수 : 현시점 기준 자납 처리된 건 3. 체납현황 =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4. 징수현황 :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5.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추이(지속적인 증가 추세) ※ 영 치 율 : ’13년 18% → ’15년 30% → ‘17년 37% → ‘19년(5월) 41% 건수기준 : ’13년 22% → ’15년 38% → ‘17년 50% → ‘19년(5월) 56% 금액기준 : ’13년 13% → ’15년 28% → ‘17년 36% → ‘19년(5월) 41% Ⅳ ’19년 2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우편료 절감 실적 ??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으로 우편료 절감 실적 (단위: 원) 연도별 절감액 절감율(%) 서울시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 단독 발송금액 2014년 등기 185,996,470 60.0 124,081,490 310,077,960 2015년 등기 115,188,970 58.7 81,013,440 196,202,410 2016년 등기 113,751,040 56.6 83,735,240 197,486,280 2017년 등기 112,983,400 58.5 80,191,610 193,175,010 2018년 등기 89,958,310 58.3 64,408,050 154,366,360 2019년 (5월 누적) 등기 48,595,740 58.4 34,586,660 83,182,400 일반 5,255,390 54.1 4,450,130 9,705,520 계 53,851,130 56.2 39,036,790 92,887,920 총계 (누적) 등기 666,473,930 58.7 468,016,490, 1,134,490,420 일반 5,255,390 54.1 4,450,130 9,705,520 총계 671,729,320 56.4 472,466,620 1,144,195,940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부존재. Ⅴ 향 후 일 정 ?? 차기 사전안내서 등기/일반우편 발송 : ’19.7. / ’19.8. 붙임 1.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3.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끝. [붙임1] ’19년 2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36,759,660 58.8% 25,745,300 62,504,960 서 울 시 1,723,240 75.6% 557,080 2,280,320 종 로 구 2,241,240 68.4% 1,033,640 3,274,880 중 구 2,642,830 70.0% 1,131,570 3,774,400 용 산 구 1,298,010 59.7% 874,790 2,172,800 성 동 구 1,277,090 62.3% 772,510 2,049,600 광 진 구 1,004,580 60.9% 646,300 1,650,880 동대문구 1,225,120 57.4% 909,600 2,134,720 중 랑 구 876,130 55.7% 696,350 1,572,480 성 북 구 897,830 60.1% 596,250 1,494,080 강 북 구 891,050 57.1% 670,230 1,561,280 도 봉 구 678,950 52.3% 618,010 1,296,960 노 원 구 1,065,180 54.8% 879,140 1,944,320 은 평 구 903,000 47.4% 1,001,000 1,904,000 서대문구 1,008,230 62.0% 618,010 1,626,240 마 포 구 1,583,640 59.8% 1,066,280 2,649,920 양 천 구 1,056,410 52.3% 961,830 2,018,240 강 서 구 1,332,690 52.3% 1,216,430 2,549,120 구 로 구 1,131,730 51.0% 1,085,870 2,217,600 금 천 구 702,120 52.2% 644,120 1,346,240 영등포구 1,702,090 57.0% 1,286,070 2,988,160 동 작 구 974,250 61.7% 604,950 1,579,200 관 악 구 1,368,150 54.8% 1,127,210 2,495,360 서 초 구 2,809,330 61.4% 1,766,990 4,576,320 강 남 구 3,587,280 57.7% 2,628,720 6,216,000 송 파 구 1,708,420 53.2% 1,501,500 3,209,920 강 동 구 1,071,070 55.7% 850,850 1,921,920 ※ ’19.2차(총21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발송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69,311 5,705,506,590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621 98,230,38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4 8,410,020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14 4,294,500 (구일반)자동차관리(안전기준부적합)법위반과태료 19 990,450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4,622 1,590,672,010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49 10,289,72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3,331 873,376,67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1 260,100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633 182,894,600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4 726,08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2 [붙임3] ’19년 2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4,015,910 53.4% 3,501,050 7,516,960 서 울 시 208,730 73.3% 75,950 284,680 종 로 구 249,910 65.1% 133,770 383,680 중 구 303,940 66.7% 151,900 455,840 용 산 구 136,050 55.0% 111,230 247,280 성 동 구 132,360 57.0% 99,960 232,320 광 진 구 111,650 54.9% 91,630 203,280 동대문구 137,530 52.0% 126,910 264,440 중 랑 구 95,220 50.6% 93,100 188,320 성 북 구 98,320 53.8% 84,280 182,600 강 북 구 95,720 52.0% 88,200 183,920 도 봉 구 67,290 46.3% 77,910 145,200 노 원 구 107,450 49.1% 111,230 218,680 은 평 구 87,000 38.5% 139,160 226,160 서대문구 103,900 56.1% 81,340 185,240 마 포 구 168,110 55.0% 137,690 305,800 양 천 구 114,650 47.5% 126,910 241,560 강 서 구 149,050 45.6% 177,870 326,920 구 로 구 121,040 43.9% 154,840 275,880 금 천 구 77,580 46.5% 89,180 166,760 영등포구 194,900 51.8% 181,300 376,200 동 작 구 115,420 56.4% 89,180 204,600 관 악 구 154,700 48.3% 165,620 320,320 서 초 구 311,170 56.4% 240,590 551,760 강 남 구 387,710 52.0% 357,210 744,920 송 파 구 175,540 46.4% 202,860 378,400 강 동 구 110,970 49.9% 111,230 222,200 ※ ’19.2차(총21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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