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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20년 3차 우편요금 절감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325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정현 박양규 이수진 08/18 마채숙 협 조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20년 3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2020. 8.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에 따른 ‘20년 3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및 우편요금 절감을 위하여 ‘20년 제3차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체납과태료 발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별 개별 우편발송에 따른 중복 발송 및 발송비용이 자치구별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해소 필요 ? 민원인의 경우, 체납과태료별 여러 장의 안내장을 받는 불편으로 민원 우려 <우편발송 상황(사례)> : A구에 거주하는 123가4567 차량(소유주: 홍길동) ① A구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② B구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③ C구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 → 3건의 체납 과태료 발생 시 비교 【개별발송과 통합발송의 비교】 구분 개별 발송 통합 발송 발송자 관점 A구, B구, C구에서 각각 발송(3건) A구에서 1건으로 3건을 일괄 발송 수신자 관점 3건 받음(3건의 사전안내서를 각각 받음) 1건만 받음(일괄 처리 가능), 체납액 일괄납부 독려 비용 관점 발송권별 비용 부담으로 예산 낭비 약 3배의 비용 절감 발생 ?금회차(’20년 3차) 종로구 등기우편의 경우 개별발송시 792건이었으나, 통합발송시 292건으로 63%절감 ※ 2020. 8. 현재 등기수수료는 제작비, 할인 포함하여 1건당 2,516원 (’20.7.1. 등기수수료 인상) ⇒ 서울특별시가 통합 송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촉탁(30%)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 시행일 : 2015.03.01 Ⅱ 추 진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제55조 (법무부, ’18. 12. 18.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9. 11. 26. 개정)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2., ’14.3., ’15.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통보(이하“영치 안내장”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 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③ 영치안내장 송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 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Ⅲ 사전안내장 통합 우편발송 업무절차 ? 통합 업무흐름도(사전안내장) : 연 4회 시행 ① 등기우편 ⇒ 반송분 ②공시송달 ⇒ 등기 미수취본 ③일반우편 ⇒ ④우편료 정산처리 (약 15일) (14일) (약 1개월) 시·자치구 ① 사전 안내서 등기우편 통합 발송 : 통상 15일(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② 반송분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14일(시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등기 미수취본에 대해 추가로 일반우편 통합발송(약1개월): 통상 1개월(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④ 우편요금 정산처리(시,자치구):「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한 처리 ? 회별 사전안내장 통합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Ⅳ ’20년 3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① 등기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7.13.~ 7.31. ※ ’15.3.~ 市·區 상호협약, 분기별 통합 등기우편발송 및 정산처리 ②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20.8.13. ~ 8.27. (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체납 민원인 등기 미수취분 대상 일반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8.6.~8.31. Ⅴ ’20. 제3차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실적 ?? ‘20년 3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구 분 통합 등기우편 통합 일반우편 비고 통합발송 개시일 ’20.7.13.(월) ’20.8.7.(금) 대상자동차(대수) 6,523 3,698 과태료 건수/금액(계) 33,799건/2,965백만원 20,098건/1,857백만원 세목별발송내역 주정차위반 28,096건/1,423백만원 16,577건/838백만원 자동차의무보험 2,443건/898백만원 1,632건/627백만원 버스전용차로 1,018건/61백만원 530건/32백만원 기타 2,242건/580백만원 1,359건/358백만원 ??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 실적 ? 우편료 절감(통합-자치구) : 총786백만원 절감 ※ 연평균 112백만원 절감 - ’14년~’20년(8월) : 통합 발송비 563백만원, 자치구별 발송비 : 1,350백만원 연도별 절감액(B-A) 절감율(%) 서울시 (A)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B) 단독 발송금액 2014년 등기 186,267,950 60.0 123,810,010 310,077,960 2015년 등기 115,372,820 58.7 80,829,590 196,202,410 2016년 등기 113,751,040 56.6 83,735,240 197,486,280 2017년 등기 112,983,400 58.5 80,191,610 193,175,010 2018년 등기 89,958,310 58.3 64,408,050 154,366,360 2019년 등기 89,246,400 57.3 66,545,030 155,791,430 우편 9,354,090 52.1 8,610,230 17,964,320 2020년 8월 등기 63,742,100 56.6 48,843,510 112,585,610 일반 6,211,460 51.3 5,894,700 12,106,160 소계 69,953,560 56.1 54,738,210 124,691,770 총계 (누적) 등기 771,322,020 58.4 548,363,040 1,319,685,060 일반 15,565,550 51.8 14,504,930 30,070,480 총계 786,887,570 58.3 562,867,970 1,349,755,540 (단위 : 원)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없음, 일반우편 통합발송은 자치구 의견수렴 후 ‘19년부터 실시 Ⅵ 사전안내서 우편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 사전안내서 발송 후 과태료 징수 실적 : 총 1,513억 징수 (’13년~’20.8월) ? 과태료 징수현황 : 연평균 189억원 징수 (기준일 : ’20.8.14. 단위 :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 량 ① 영치 차량 ② 자납 대수 ③ 체납현황 ④ 징수현황 ⑤ 미징수현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11,008 140,940 109,419 2,993,418 339,341,040 1,806,903 151,383,334 1,186,515 187,957,706 2020. 8월 21,103 11,680 12,335 169,155 16,793,374 142,110 11,861,555 27,045 4,931,819 2019년 30,260 22,023 18,797 309,774 31,957,485 277,694 23,151,597 32,080 8,805,888 2018년 31,472 22,093 12,852 360,381 39,023,887 290,702 23,922,231 69,679 15,101,656 2017년 40,043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5년 40,769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① 영치대상 : 사전안내장 발송 건수, ② 영치차량 : 영치확인대수 ③ 자납대수 : 누적된 영치를 현시점 자납 처리된 대수 ④ 체납현황=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⑤ 징수현황: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⑥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징수추이 분석(누계) (기준:‘13년 ~ ’20년. 8월) 영 치 율 : ’13년 18% → ’15년 30% → ‘17년 37% → ‘19년 45% → ‘20년(8월) 45% 건수기준 : ’13년 22% → ’15년 38% → ‘17년 50% → ‘19년 60% → ‘20년(8월) 60% 금액기준 : ’13년 13% → ’15년 28% → ‘17년 36% → ‘19년 44% → ‘20년(8월) 45% ※ 산출식 (‘20년 영치율) : (’13년~‘20년 영치차량 누적분) / (’13년~‘20년 영치대상 차량 누적분) ×100 Ⅶ 향 후 일 정 ? 차기 사전안내서 등기/일반우편 발송 : ’20.10. / ’20.11. - ’20년 제4차(총 27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 시행 붙임 1. ‘20년 3차(총26차)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20년 3차(총26차)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3. ‘20년 3차(총26차)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4.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부. ※ 별첨 1. ’20. 3차(총 26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2. ’20. 3차(총 26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3.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끝. [붙임1] ’20년 3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20,858,390 55.9 16,409,120 37,267,510 서 울 시 1,127,750 74.4 387,400 1,515,150 종 로 구 1,316,730 64.2 734,550 2,051,280 중 구 1,510,410 62.9 890,520 2,400,930 용 산 구 618,940 58.7 435,190 1,054,130 성 동 구 576,080 59.8 387,400 963,480 광 진 구 544,200 54.9 447,770 991,970 동대문구 698,520 50.9 674,180 1,372,700 중 랑 구 561,240 48.9 586,130 1,147,370 성 북 구 543,960 60.7 352,180 896,140 강 북 구 575,430 56.0 452,800 1,028,230 도 봉 구 406,620 53.8 349,660 756,280 노 원 구 622,510 52.8 555,940 1,178,450 은 평 구 554,440 47.3 618,830 1,173,270 서대문구 604,650 60.8 389,910 994,560 마 포 구 983,350 59.4 671,660 1,655,010 양 천 구 655,970 50.8 636,440 1,292,410 강 서 구 907,540 49.9 910,640 1,818,180 구 로 구 646,370 46.3 749,640 1,396,010 금 천 구 393,440 53.5 342,120 735,560 영등포구 1,018,830 52.9 908,130 1,926,960 동 작 구 572,600 61.6 357,210 929,810 관 악 구 698,450 51.0 671,660 1,370,110 서 초 구 1,460,770 60.3 963,470 2,424,240 강 남 구 1,829,290 56.2 1,426,340 3,255,630 송 파 구 954,250 48.8 1,001,200 1,955,450 강 동 구 476,050 48.4 508,150 984,200 ※ ’20. 3차(총 26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20년 3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1,826,780 50.2 1,812,020 3,638,800 서 울 시 108,350 74.2 37,730 146,080 종 로 구 114,520 60.0 76,440 190,960 중 구 130,040 59.6 88,200 218,240 용 산 구 57,520 52.1 52,920 110,440 성 동 구 50,450 53.1 44,590 95,040 광 진 구 49,190 55.3 39,690 88,880 동대문구 58,680 42.2 80,360 139,040 중 랑 구 42,050 40.3 62,230 104,280 성 북 구 48,560 56.6 37,240 85,800 강 북 구 43,700 48.7 46,060 89,760 도 봉 구 32,280 46.4 37,240 69,520 노 원 구 47,140 44.1 59,780 106,920 은 평 구 44,030 37.6 73,010 117,040 서대문구 53,150 57.2 39,690 92,840 마 포 구 92,390 57.2 69,090 161,480 양 천 구 52,250 42.7 70,070 122,320 강 서 구 77,210 43.2 101,430 178,640 구 로 구 59,830 39.8 90,650 150,480 금 천 구 38,140 48.7 40,180 78,320 영등포구 91,050 47.8 99,470 190,520 동 작 구 52,950 56.0 41,650 94,600 관 악 구 61,610 43.0 81,830 143,440 서 초 구 134,690 55.7 107,310 242,000 강 남 구 159,340 48.7 167,580 326,920 송 파 구 83,240 41.9 115,640 198,880 강 동 구 44,420 46.1 51,940 96,360 ※ ’20. 3차(총 26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2 [붙임3]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 등기발송 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33,799 2,965,569,590 1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945 57,014,800 2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3 4,638,280 3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5 1,438,060 4 (구일반)자동차관리(안전기준부적합)법위반과태료 3 624,440 5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443 898,661,050 6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45 3,120,080 7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1,927 487,472,930 8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293 86,731,620 9 (구일반)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1 82,680 10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28 1,850,420 11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28,096 1,423,935,23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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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사전안내서 등기 우편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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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사전안내서 일반 우편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별첨3.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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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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