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1. 여성권익담당관-5875(2019.5.9.)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계기로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을 점검·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과정 중 제기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지침 내용을 숙지하도록 공유하여 주시고, 소관 민간위탁기관 등에도 개정된 예방지침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지침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정비 등을 통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신구조문비교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성기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5/14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03501
20210929114155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044
D0000036241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