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1. 여성권익담당관-5875(2019.5.9.)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계기로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을 점검·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과정 중 제기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지침 내용을 숙지하도록 공유하여 주시고, 소관 민간위탁기관 등에도 개정된 예방지침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지침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정비 등을 통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신구조문비교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성기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5/14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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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044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62418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