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9호(2018.5.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2018.3.21.)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5.14.자로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지침을 직접 적용받는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유하여 주시고, 우리시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이나 관련 시설에서도 개정된 예방지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서는 지침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자체적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사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강화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침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 -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서울시로 사건 이관 처리 규정 신설 - 사건 발생부서 재발방지 조치 강화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특별 예방교육 실시 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여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명시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2차 피해 관련자는 책임을 무겁게하여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규정 명시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관련자 문책 근거 마련 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개선 - 소방재난본부에 별도 설치하였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본청 위원회로 일원화 - 위원회 기능 재정립 : 조치결과에 대한 환류 및 2차피해 예방 기능 - 위원회 위상 격상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붙임. 1.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김성룡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5/1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19 /전송 2133-07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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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871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3361876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