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373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박병성 지우선 이원목 05/08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3. 29 : 이성배 의원 외 9명 발의 ○ 2019. 4. 22 :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19. 4. 30 : 제286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제2호, 위원의 해촉 사유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생략)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 4.(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 4.(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 중 ‘장애’는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에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 5. 16.(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373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6192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