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규제영향분석 등 의뢰 1. 택시물류과-22677호(2018.7.18.)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 조례 개정계획(기본방침)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분석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26 지우선 협조자 예산4팀장 김삼현 법무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23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1,5)
15755589
202109250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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