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요약】 현행(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개정내용 검토내용(현행과 비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수정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제7판 : “자”→“사람” 수정사유 - 수정사유 : ① 위반행위자는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도 대상이므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만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②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개정안 조문 중 “확정”이란 표현은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관할관청과 신고(고발)인 사이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③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의원발의 검토의견서 제출(택시불류과)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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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996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9139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