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구정 변경 알림(현장대응단)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구정 변경 알림(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2. 22.〕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8. 3.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8.12.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2. 21.〕 다. 소방행정과-2036(2019.2.15.)「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및 업무대행자 지정 알림」 2. 위와 관련 고압가스 충전시설 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일간 · 주간 · 월간 안전점검(규정 제28조~31조, 제34조~35조) - 안전관리규정 별첨1 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원)는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규정 별첨2 서식에 의거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수리 · 보수 · 철거시 작성 나. 자율검사(안전관리규정 제15조 ~ 제19조, 제36조 ~ 제42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별첨2 서식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 다. 안전관리교육(규정 제28조~31조, 제34조~35조) - 별첨 12서식 기록 보존 - 월 1회 이상 : 안전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충전원 가스충전 안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가 팀별 장비조작훈련 및 장비점검시 실시 ※ 근무일지상 기록유지 - 매분기 : 재해발생대비 교육 · 훈련 실시 - 상 · 하반기 : 비상대응훈련 실시 3. 행정사항 가. 공기충전기를 주 1회 최소한 30분이상 가동후 공기충전기 점검대장’을 일지관리시스템에 작성, 보존 하며, 용기에 대한 충전이력은 장비시스템 내 공기호흡기용기 관리의‘충전이력관리’를 통하여 기록·관리하고 나.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는 상시 현행화하여 공기충전실 내 비치·관리하며, 인·허가 등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본부로 통보예정이고(단순, 고장·수리 내역은 본부 통보 제외) 다. 일지관리시스템상 전자문서는 5년 보관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실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 바람. ※ 고법 시행령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 붙임 1.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1부. 2.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 1부. 3.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고시) 1부. 4. 고압가스 충전시설 관련법(알집) 1부. 끝. 담당자 송진길 진압1대장 신정호 지휘1팀장 정기연 현장대응단장 05/07 김진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899 ( 2019.5.5.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마천동) / 홈페이지 전화 (02)3401-2119 /전송 02)3401-3119 / sjg50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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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구정 변경 알림(현장대응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899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길 ((02)3401-2119) 관리번호 D0000036180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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