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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62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5/02 주용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추진 계획 2019. 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시행(’19.5.2.)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개요 ?? 개정경위 ○ ’19.3.29. : 시장발의(의안번호 584번) - 소상공이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조항 등 신설 ○ ’19.4.24. : 제286회 상임의 의결(대안가결) -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원번호 497번) 조례안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물이 다락원 체육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용료 등 관련내용 삭제 ○ ’19.4.30. : 제286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19.5.02. : 공포 및 시행(예정) ?? 개정내용(제로페이 관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Ⅱ 제로페이 감면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19.5.2. 공포·시행 예정)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면율을 설정하여 시립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로페이 감면율 적용(안) 구 분 감면범위 감면근거 감면율(안)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9조제3항제3호 30% 개인연습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10조제1호마목 10% 프로그램 수강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10조제2호바목 5% ?? 제로페이 감면 전·후 비교 ○ 입장료 (30% 감면) -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단위:원) 구 분 감면 前 감면 後 서울월드컵경기장 1,000 700 - 다만,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의 행사의 경우 500 350 기타 500 350 ○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감면 前 감면 後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내 보조 체육관,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4,000 3,6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돔구장 4,000 3,6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서남권 돔구장 4,000 3,6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 3,6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 9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 3,6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5,000 4,500 청소년 3,000 2,7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8,000 7,200 18홀 15,000 13,5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 3,600 청소년 3,000 2,700 어린이 2,000 1,8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 2,7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 3,600 청소년 3,000 2,700 어린이 2,000 1,8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4,000 (1시간) 3,600 청소년 2,800 (1시간) 2,520 어린이 2,500 (1시간) 2,250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 (1시간) 3,150 청소년 2,000 (1시간) 1,800 어린이 1,500 (1시간) 1,35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 3,600 청소년 3,500 3,150 어린이 3,000 2,700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 감면) -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감면 前 감면 後 시 설 대 상 수강료 시 설 대 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ㆍ2 수영장 성 인 21,000 40,000 60,000 75,000 85,000 95,000 제1ㆍ2 수영장 성 인 19,950 38,000 57,000 71,250 80,750 90,250 청소년 12,000 24,000 35,000 42,000 50,000 55,000 청소년 11,400 22,800 33,250 39,900 47,500 52,250 어린이 9,000 18,000 24,000 32,000 40,000 44,000 어린이 8,550 17,100 22,800 30,400 38,000 41,800 체력 단련장 45,000 체력 단련장 42,750 골프 연습장 성 인 50,000 골프 연습장 성 인 47,500 청소년 40,000 청소년 38,0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5,000 22,500 30,000 33,700 36,7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125 14,250 21,375 28,500 32,015 34,865 청소년 5,600 11,200 16,800 22,400 25,200 27,400 청소년 5,320 10,640 15,960 21,280 23,940 26,030 어린이 4,700 9,400 14,100 18,800 21,100 22,900 어린이 4,465 8,930 13,395 17,860 20,045 21,755 -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감면 前 감면 後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4,000 28,000 42,000 56,000 63,000 68,600 수영장 성 인 13,300 26,600 39,900 53,200 59,850 65,170 청소년 8,000 16,000 24,000 32,000 36,000 39,200 청소년 7,600 15,200 22,800 30,400 34,200 37,240 어린이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29,400 어린이 5,700 11,400 17,100 22,800 25,650 27,930 체력단련장 44,000 체력단련장 41,800 - 목동실내빙상장 (1일 1시간, 1개월 기준, 단위 : 원) 감면 前 감면 後 구 분 수 강 료 구 분 수 강 료 성 인 반(주 3회) 73,000 성 인 반(주 3회) 69,350 초ㆍ중ㆍ고반(주 2회) 73,000 초ㆍ중ㆍ고반(주 2회) 69,350 초ㆍ중ㆍ고반(주 3회) 88,000 초ㆍ중ㆍ고반(주 3회) 83,600 초ㆍ중ㆍ고반(주 5회) 140,000 초ㆍ중ㆍ고반(주 5회) 133,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69,350 -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감면 前 감면 後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35,000 48,400 61,600 69,300 75,400 수영장 성 인 14,630 33,250 45,980 58,520 65,835 71,630 청소년 8,800 17,600 34,000 35,200 39,600 43,100 청소년 8,360 16,720 32,300 33,440 37,620 40,945 어린이 8,200 16,400 30,000 32,800 36,900 40,100 어린이 7,790 15,580 28,500 31,160 35,055 38,095 체력단련장 44,000 체력단련장 41,800 - 장충체육관 (단위 : 원) 감면 前 감면 後 시 설 수 강 료 시 설 수 강 료 다목적실1 44,000 다목적실1 41,800 다목적실2 100,000 다목적실2 95,000 ?? 감면 시행일 ○ 현장 결제 : 조례 공포·시행(’19.5.2.)에 맞춰 우선 시행(고정형 MPM) ○ 온라인예약시스템, 무인단말기 결제 : 변동형 MPM 개발 완료 후 시행(’19. 6월 예정) ☞ 고정형 MPM :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용자가 직접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없이 즉시 적용 가능 ☞ 변동형 MPM : 판매자측의 웹사이트, 단말기 등에서 소비자 맞춤형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별도로 거래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결제를 위해서는 변동형 MPM 개발 필요 Ⅲ 향후계획 ○ ’19.4.30. : 조례개정에 따른 제로페이 감면 추진계획 통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도봉구)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제로페이 관련) 1부. 끝. 【붙 임】신·구조문 대비표(제로페이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입장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③ ---------------------------------------------------------- 감액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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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628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6153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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