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율 적용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율 적용 안내 1. 체육정책과-5628(2019.5.2.)호와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장료)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1.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나. 공포·시행일 : 2019.5.2.(목) 다. 감면 적용 유효기간 : 2019.12.31.까지 3.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면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제로페이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로페이 감면율 구 분 감면범위 감면근거 감면율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9조제3항제3호 30% 개인연습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10조제1호마목 10% 프로그램 수강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감면 “체육시설조례” 제10조제2호바목 5% 나. 감면율 적용시기 - 현장 결제 : 조례 공포·시행(’19.5.2.)에 맞춰 우선 적용(고정형 MPM) - 온라인예약시스템, 무인단말기 결제 : 변동형 MPM 개발 완료 후 적용(’19.6월 예정) 붙 임 :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미영 체육정책팀장 代조희정 체육정책과장 전결 05/03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6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298 /전송 02-768-8852 / miyoung0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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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율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656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6169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